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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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판매자이고 올해 사업자등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소득 발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배송비, 재료값 등등을 올해 사업자를 내도
    경비로 처리할수있나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과 작년분 매출의 경비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도 부탁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804건 답변 : 2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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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1월25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25일까지로 연장됨)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면 하반기 발생한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매입증빙으로 사업자 등록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먼저 마치시고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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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4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관련성 여부만 입증된다면 작년의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까지만 소급 가능하므로,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월 1일까지만 소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므로, 사업자등록의 개시일을 2020년 12월자로 하여 7월 1일 이후 지출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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