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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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용역 대금지급일 신고
이번달3월에 프리랜서 용역을 진행한 대금을 익익월인 5월 초에 대금지급을 하려고 할 때
프리랜서 용역에 신고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6월 10일에 프리랜서 신고랑 세금납부를 하는 걸까요?
아님 4월10일인가요?
김*표 님
조회 : 253건
답변 : 2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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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이상원세무사 입니다.
원천세 신고기일은 대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용역이 발생한 날 기준이 아닌 지급한 날 기준으로 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5월에 대금지급을 한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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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대금 지급일 다음달 10일 전까지 하셔야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금 지급일이 다음달에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달인 5월의 다음달 10일 즉, 6월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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