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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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이 다를때 처리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아직 많지않아 셀프로 기장업무를 하고 있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2/24일에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어제 3/4일부터였고, 임대인이 어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장부상에 어떻게 기입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질의남깁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b**i 님
조회 : 812건
답변 : 4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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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이상원세무사 입니다.
2월 24일에 보증금을 입금하셨을 경우
(추후 받아야할 보증금) 계정명 : 장기 임차보증금 <<<으로 장부상 기재하시고
월세 입금시에는 임차료 <<< 장부기장하셔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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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2/24일
임대보증금 ☆☆☆ / 현금 ☆☆☆
선급금 ☆☆☆ / 현금 ☆☆☆ (월세 미리 납부시)
3/4일
지급임차료 ☆☆☆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 선급금 ☆☆☆
회계처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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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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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직접 내셨다가 돌려받으실 예정이시므로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십니다.
당연 월세는 내시고 돌려받지 못하시는 개념이시므로 임대인께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본인의 매출, 임차인님께는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개념이십니다.
장부상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관련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부 기입은 대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3/4일자로 기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등에 의거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 실현시점은 조금 더 복잡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 사전에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실제로 실현된 3/4일자로 현금지출과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임차료 : 월단위 지급임을 가정하면 3월의 임차료는 3/4일자로 현금지출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일(2/24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3/4일)이 상이한 이유로 혼란이 있으실 수 있으나, 현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과 임대계약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한 날이 같으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나 재무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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