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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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하려는 업종 형태로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코드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최초 창업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판매할 제품은 중고명품이며 오프라인 매장 없이 개인에게 매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할 예정입니다
    나이는 청년에 해당하고 가능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혜택을 받기 위한 업종코드를 어떻게 내야 할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

    위와 같이 개인에게 매입하여 온라인상 판매시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신고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으로 업종코드를 신고해도 되는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영 님
    조회 : 705건 답변 : 1건 25.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법인전문 기장 및 컨설팅 세무사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525101 로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정한 청년창업 분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고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특히, MSIT(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년창업통계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웹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자상거래 및 경매업'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이 청년창업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해당 분야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중에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 확인과 혜택 적용 여부 등을 국가청년창업재단 등의 관련 기관에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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