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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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3월에 오픈한 작은 디저트 가게입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하여 납품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세금을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부가세신고 등 일회성으로 하는게 나은지 판단이 안서네요. 매출의 90%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신*란 님
    조회 : 168건 답변 : 3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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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5

    음식점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천세 신고대상 직원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대리로 진행하고,

    이에 미달하면서 월단위의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신고대리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기장대리를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대리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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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실지 혹은 일회성으로 신고대리를 맡기실지 여부는 보통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시는게 우선일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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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1

    안녕하세요.
    첫 답변 세무사님과 같이 상담을 받아 기장과 신고대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신고는 꼭 해야하는 것이니 좋은 세무사님을 만나 소통하며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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