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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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명의로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고 개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영업용차량은 아니고 일반승용차)
    개인명의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추 후에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를 하려고합니다.

    - 자동차 회사에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데 그대로 발급되도 되나요?
    -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변경 요청해야하나요?
    - 개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 님
    조회 : 2444건 답변 : 6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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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후에
    차량 계약서만 있으셔도 문제 없으십니다.

    차량계약서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감가비 계산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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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받으시거나 사업자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아래 차량에 해당되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공제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이하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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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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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시려면 주민번호로 받으신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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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도 대표자 명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등록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개업전 사업자가 아니고, 계속 영위하던 사업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관계없습니다.

    3.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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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일반 승용차는 해당 대상이 안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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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차량회사측에 사업자번호로 수정요청하셔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명의로 구매했지만,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3. 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를 업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 구매에 대한 세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4. 또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야 추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침은 국세청이나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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