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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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경정처리

    안녕하세요 24년도에 a회사에서 7/5까지 근무 , 현 직장 7/8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a회사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았고 현 직장은 해당이 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 없이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시 금액을 토해내서 확인 해보니 전 직장 원천징수액에는 감면기간 부분에 날짜가 기재, 올 해 연말정산 원청징수액의 전 직장의 감면 기간에는 날짜가 빠져 있는데 현 직장 경리팀에 문의 해보니 전직장 퇴사 하면서 이미 그부분은 세액공제 된거다 미반영 된거 같으면 5월에 종소세때 신청하라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
    유*현 님
    조회 : 339건 답변 : 1건 25.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 정확한 상담은 어렵긴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합산을 적용하면서 빠졌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 장 오른쪽에 세액가면쪽에 감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을듯 합니다.

    반영이 안되었다면 5월에 홈택드 들어가셔서 반영하고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만 감면을 받고 현 직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회사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다르게 처리되며, 따라서 원천징수액 내역에는 감면기간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에도 가입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의 원천징수액 표기에 전 직장에서의 감면 기간이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직장의 경리팀에서 종소세 신청 시점에 수정을 권장하는 것은, 잘못된 원천징수액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종소세 신청 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이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현 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에서 받았던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종소세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해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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