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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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증여

    아들에게 현금 증여하려는데, 엄마 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해도 비과세인가요?
    이*애 님
    조회 : 13768건 답변 : 7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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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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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엄마·아빠 각각으로부터 받더라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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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부모님(엄마, 아빠)로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성인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진행하신다면 당연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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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합쳐서 5천만원 공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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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해 주지만,
    이때 부와 모는 한사람으로 카운트합니다.
    즉, 어머니 +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가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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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혼인 혹은 출산 예정이라면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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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두 분의 부모님에게 합산하여 비과세 되니
    그 이상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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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직계존속은 합산 5천만원 10년기간 증여시 비과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한 해 동안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각각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원 씩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1억원의 증여는 자녀에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자녀에게도 같은 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총액이 각각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엄마나 아빠가 1년에 증여할 수 있는 총액은 각각 5천만원이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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