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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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부부 혼인신고전 자금이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서 예비신부로부터 1.8억 정도를 계좌이체받을 예정. 송금받은 자금과 제 자본을 합쳐서 제 명의로 주택매매예정.

    문의
    1. 위의 상황에서 청첩장과 예비신부가 본인이 계약한 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 참작이 될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란에 위의 항목을 기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민 님
    조회 : 2790건 답변 : 6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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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계좌이체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3자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계좌이체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혼인신고 이전에 하셔야한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시고 증여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란에 적으시면 되고,
    차용을 하신다면 그 밖의 차입금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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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1. 증여세 관련
    혼인 전 예비신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이체받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의 증여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해당 자금이 ‘증여’라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 항목에 기재하셔야 하며,
    만약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차입관계가 유지된다면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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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청첩장과 예비신부가 본인이 계약한 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 참작이 될까요?
    --> 네. 그렇지만 형식적이긴 하지만 차용이면 차용증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란에 위의 항목을 기재해야 할까요?
    ---> 이부분 개별 [파이널 특강]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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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시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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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2 차입으로 소명하면 증여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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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1. 위의 상황에서 청첩장과 예비신부가 본인이 계약한 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 참작이 될까요?
    배우자 증여 10년 6억원 한도 비과세 임으로 가능합니다 .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란에 위의 항목을 기재해야 할까요?
    배우자 자금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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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네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부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싶으시다면 예비신부가 혼인신고전 합산과세자격보유자의 부부공동명의의 자금금융계좌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신부가 혼인 전에 가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하더라도 혼인 후의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본인의 상황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비신부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대출만기 등 부채상환계획' 또는 '기타 소득' 부분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이슈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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