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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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매매시 현금 사용에 관해

    부동산 매매시 사용할 4억중에 9천만원을 현금으로 보유중 입니다..

    혹시 통장 입금시 세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김*권 님
    조회 : 3270건 답변 : 5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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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9천만원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세금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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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보유 중인 9천만원은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세제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 9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 등의 과정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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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현금으로 보유 중인 9천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가 명백하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가족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라던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로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시 문제가 발생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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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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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셔야 할수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 자체로는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매매시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지급되는데 이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현금으로 납입 할 경우, 실거래가에서 적용 되는 세금 중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의 경우 통장을 통해 입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이점이 있지만, 세무 상시 점검시 대출금을 이용해 현금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특히 1억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은행을 통한 거래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관련된 상세한 질문이나 문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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