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주택 인정

    안녕하세요.
    부부에게 주택 1개, 만 30세 미만 자녀에게 주택 1개 있는데
    자녀가 4대보험 안 되는 직장에 다니면 이게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혹시 2주택으로 돼서 집 팔 때 세금 폭탄 맞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 님
    조회 : 1394건 답변 : 6건 25.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취득 전문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의 적용여부보다는 중위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며 반복적인 소득발생이 있어야함, 2024년 기준 연 1,070만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하게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동일 세대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부가 1주택, 만 30세 미만 자녀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전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3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근로소득 등 생계능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도 부모의 주택과 합산되어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 입증의 하나의 수단이며,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근거도 부족한 경우라면 과세상 2주택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면 2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다면
    별도의 주택으로 각각 카운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배우자가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게 되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어느정도 발생되어 국세청에 신고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추후 매도계획을 세우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1세대에 주택수 제외사유가 아니면 2주택인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소유자가 다르므로 ,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직장의 4대 보험 유무와 무관합니다. 부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1주택으로 인정되고,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부와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떤 주택을 언제 구입하였는지, 얼마 동안 소유하였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금 부담 등이 다르므로, 자녀의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 등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확한 정보 얻으시려면 해당 세무 서류를 직접 검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