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세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7년 오피스텔 구매, 현재 전입신고 여부는 모름. 서류에는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음.
2. 2020년 아파트 구매 (가격이내렸고 매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음)
3.2025년5월30일 아파트 구매 예정
이 경우 3번 구매 취득시 1.오피스텔이 취득세에 포함될까요? 2. 2번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해도 될지 어떻게든 5월30일 전에 매도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조*영 님
조회 : 282건
답변 : 3건
25.03.27
-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취득
전문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변경이 없는한 업무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에서는 기본 오피스텔(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것)은
타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주택 취득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제시된 자료로 추정해보면, 오피스텔는 취득세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주택수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매도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유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을 매도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이외의 다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상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아파트 구매 시 오피스텔도 같이 구매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0년에 구매한 아파트와 2025년에 예정된 아파트 구매 사이의 간격이 5년이상이므로 면세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에 구매한 아파트를 2025년에 구매하려는 아파트 매수 전에 매도할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2025년 매수 시점에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두 주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므로 주택 두 채 이상의 취득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예정된 구매일 전에 2020년에 구매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가치, 잠재적 인상, 세금 공제 등의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며 변동적인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