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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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로계약
기간: 2025.04.7~2025.4.12 하루8시간 총 6일근무예정/ 시급: 최저시급이거나 하루 100,000원 측정예정
원천세 3.3%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일금액이 150,000원 이하일 경우 공제금액이 0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한다는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 님
조회 : 1036건
답변 : 6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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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1)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1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2) 단기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근로 관계가 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루8시간* 5일 이상=40시간 이상)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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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단기근로계약 신고 형태는 당사자 간에 3.3%로 신고할건지 일용직으로 신고할건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기법상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지만 1주 6일을 계속적으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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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 중에서 사업소득 3.3%로 할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할지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계약내용입니다.
즉,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 3.3%를 떼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단기일용직으로 계약했다면 일용직으로 15만원까지 공제하고
세액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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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원천세는 일급 150,000원 이하일 경우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0,000원 지급 시 원천세는 0원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며, 6일 근무 예정이므로 주휴수당을 1일 급여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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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원칙적으로 3.,3 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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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총 48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일급: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급: (6일 근무 시) 80,240원 × 6일 + 80,240원(주휴수당) = 561,680원 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급이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수입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금액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세 3.3%를 공제해야 합니다. 원천세 공제의 최소한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금액이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총 6일의 근무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이 8시간*6일=48시간이므로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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