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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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좌이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천만원이상 이체시 국세청통보가 간다고들었는데 본인계좌에서 타은행본인계좌도 적용되나요?

    2.부부끼리 천만원이상 이체시 국세청 통보가가나요? 아니면 인출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 님
    조회 : 7536건 답변 : 1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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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연희세무사입니다
    1 본인계좌로 이체하는건 적용되지않습니다
    2 부부끼리 이체하는것도 적용되지않습니다
    현금 인출시에만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천만원 이상 이체 시 국세청 통보는 본인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할 때 적용됩니다. 본인 계좌와 본인 계좌 간의 이체(타행 이체 포함)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부 간의 이체 역시 본인과 타인 간의 이체로 분류되어 천만원 이상 이체 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이는 인출 여부와는 관련없이 이체 액수가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자금의 유입 유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거나, 합법적인 자금 이체인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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