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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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에 아는 동생이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인데
사정이 생겨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원래는 3.3퍼센트를 떼고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동생에게 줘야하는데
저는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이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고 그 돈을 인출해서 그친구에게 주면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데*지 님
조회 : 4673건
답변 : 4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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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단순히 급여만받고 그대로 돌려주는건 세금문제가 생기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급여를 소득신고되는건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신고되지않고 단순히 급여만 받고 돌려달라는건 큰문제가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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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설계사 하시는 분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 많고,
아울러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회사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받는 질문자님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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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신고된 급여를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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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월급을 여러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사람이 아니면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세가 공제될텐데 이를 동생이 대신 내주는 건지, 아니면 귀하가 떠안게 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신고 문제: 제3자 명의로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을 과대신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 문제: 금액이 큰 경우, 금융거래 내역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만약 동생이 악의적으로 그 금액을 도용하거나 사기를 친다면,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돈을 대신 받는 행위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반드시 대신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철저히 이루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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