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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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여부
여자친구와 같이 월세 거주중인데 기존 여자친구 명의로 월세 계약하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제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대주도 저로 변경하였으며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같이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이름으로 월세를 보내야 할까요?
기존에 모임통장으로 여자친구한테 돈을 보내면 여자친구가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왔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만 저로 바꿔서 기존과 동일하게 여자친구가 보내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수 님
조회 : 1708건
답변 : 4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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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법적부부는 아니시기에
본인계좌에서 본인이름으로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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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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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월세액을 지출하고, 월세를 지출한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면 월세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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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세대주인 월세계약자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거인분이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중에 세무서의 사실검토를 거쳐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여자친구분이 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입자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세대주로 변경하셨으니 월세도 여러분 명의로 납부하셔야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월세를 보내시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사본과 각 월의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미혼 동거 패밀리는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이라도 본인이 세대주로서 집세를 내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실충 및 실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 또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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