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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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4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였으나
실적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방법과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입니다
주*희 님
조회 : 5699건
답변 : 6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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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무실적으로 신고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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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신고 대행은 300,000(부가세 포함 금액)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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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정신고하지 않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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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 사업장현황 수정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는 불가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My NTS]-[세금신고내역] 선택하면
2014년1월 1일 이후 신고한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로는
홈택스 상단에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작성]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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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보통 신고대행 수수료는 11만원이 표준이나
업무 난이도나 기한후신고여부, 그리고 자료 반영의 복잡성 등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곳에서는 따로 금액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전달드리는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세무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이쪽에 견적을 올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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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4년 내용을 수정신고 희망하신다면 제 프로필 또는 다른 세무사님 프로필을 클릭하여
문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라서 직접 연락처나 견적을 제시하는게 정책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내역을 납세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원하신다면, 지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조정신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4. [조정신고] 탭을 클릭하고, 신고년도와 과세기간을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누릅니다.
5.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 실적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근무지의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