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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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등록하려면,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위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구매 시 매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임*근 님
    조회 : 1893건 답변 : 6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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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넵 계산서 나 , 영수증 필히 받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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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개인사업자는 자산등록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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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처리에는 항상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비용 처리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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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원칙이지만,
    부득이 못 받으셨다면 차량등록증이 있으면
    기장을 할 경우에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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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매매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상대로 판매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빙을 바탕으로 차량가액을 통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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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네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비용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는 필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세금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량 구매비용 자체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사업비로 계상하려면 재무적으로 증빙가능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고차량 구매 시 매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발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구매비용을 사업에 사용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려면 등록시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며, 차량 세비 등에 대해서도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은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범칙금 등 처벌이 더욱 엄격하므로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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