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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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 프리랜서 부과세 10%
2025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월급 계산을 총매출에서 부과세 ? 10프로 떼고 거기서 40프로 인센 적용 후 3.3%를 뗍니다
5월에 뭐 신고해서 받으라는데 부과세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제가 내야하는 돈인가요
공* 님
조회 : 3365건
답변 : 9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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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5월에 종합소득세 입니다~
부가세는 대표자가 모아놨다가 부가세 신고하실때 내는거여서 부가세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으시며 ,
3.3%는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소득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
돈을 내실수도 있고 , 환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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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미용실에 손님들로 부터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가가치세 만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3.3%로 신고한 총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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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0%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5,000원 매출이 발생하면 이 중 5,000원은 매 분기(반기)에 납부하게 되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은 없고, 때문에 급여를 계산할 때 10%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신 경우 3.3%뗀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하셨다면 올해는 신고대상이 아니시고 2026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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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미용사 급여 구조 예시>
고객에게 11만원(부가세 포함) 결제
→ 미용실이 부가세 10%(1만원) 제외 후 10만원이 매출
→ 여기서 인센티브 40% = 4만원이 질문자님 몫
→ 4만원에서 3.3% 원천징수(1,320원) 후 실수령
✔ 질문자님은 이 3.3%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는?>
2025년에 처음 일한 경우는 →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 부가세는 고객으로 받은 10%를 징수하여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 합니다.
- 이 부가세는 질문자님이 아닌 미용실 사업자(원장) 입장에서 징수/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실제 소득은 10%를 제외한 소득이 됩니다.
- 위에서 말한 5월에 신고해서 받으라는 것은 부가세가 아닌 3.3%에 대한 세금 정산을 의미합니다.
✔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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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3.3%만 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는 프리랜서는 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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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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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25년 소득에 대해서 26.5월에 3.3%를 공제하고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을 해서 이 미리낸 세금에 대해
일정 부분 요건이 해당이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으로 보이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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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만약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상담 내용 답변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차감하고 돈을 받으실텐데 차감된 금액은 국세청에 납부되는 돈으로 해당 돈을 통해 질문자분이 벌어들인 돈이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 이 집계된 소득 중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돈들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당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프리랜서분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내가 번 돈은 정확히 세금정산이 된 돈이 아니고, 5월에 내가 번 돈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로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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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과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그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경제 주체는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과세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업 등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원천징수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에서 정부에 낼 부가가치세를 먼저 뗀 후 그 나머지에서 실제 월급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매출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먼저 10%인 10만원을 뗀 90만원에서 자신의 인센티브인 40%를 적용해서 36만원을 받게 되며, 이 중에서 3.3%를 사업소득세로 낼 것이므로 실제로 받게 될 수익은 약 34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과세는 원래 제가 낸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낸 돈이므로, 이것은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미용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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