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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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수익 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정보통신업 서적 출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도서 사업자등록을 낸 면세사업자입니다(전자출판)

    sns 마케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수익창출 조건이되어 수익화를 하게되었는데요
    (아직 수익입금 전, 채널명은 사업자등록명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1. 궁금한점이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수익이 발생 시 사업자등록에 추가해야할까요?

    1-2. 만약 추가할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면세가 유지가능한지 혹은 아예 따로 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3.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온라인콘텐츠창작자..?인가 해당되는 듯한데 정확한 업태및 종목명이 기억이안나네요..!

    2. 수익계좌를 일반계좌로 설정해두었는데 사업자통장계좌로 변경해야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
    이*연 님
    조회 : 3397건 답변 : 7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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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를 관리중입니다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업종을 넣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낸다면 부가세0세율 혜택이 가능하며 소득세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신규로 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과 면세코드가 각각있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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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2. 업종추가보다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면, 비용 관리 등 측면)

    1-3 과세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 면세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부가세 측면에서는 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2. 수익계좌는 본인 계좌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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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1. 궁금한점이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수익이 발생 시 사업자등록에 추가해야할까요?
    - 네 추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1-2. 만약 추가할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면세가 유지가능한지 혹은 아예 따로 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업종 추가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십니다
    1-3.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온라인콘텐츠창작자..?인가 해당되는 듯한데 정확한 업태및 종목명이 기억이안나네요..!
    온라인콘텐츠제작업” 또는 “인터넷방송제공업” 정도 해당되십니다
    2. 수익계좌를 일반계좌로 설정해두었는데 사업자통장계좌로 변경해야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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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개인주민등록번호 수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따로 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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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1, 1.2, 1-3질문
    >> 유튜버는 1인인 경우 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업종이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위에 조건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2,. 이는 상관없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생기는 모든 사업자 명의 계좌가 바로 사업용계좌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계좌를 이제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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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SNS 마케팅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광고수익과 미디어콘텐츠 창작 관련 수익이 될 텐데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 적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빈다.

    1.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시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 물론 그 전에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 내 사업형태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나은지 ,업종추가가 나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면 등이 되는지 확인)

    1-2. 면세사업자는 면세가 유지되고 과세사업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분리하여 정리 및 세금신고 해야 하는 겸영사업자(과세+면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은 분리해서 따로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1-3. 혼자서만 하시는경우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40306, 면세사업자) 사업장 또는 인적 시설(직원 등)을 가지고 하는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21505, 과세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2. 수익계좌를 일반계좌로 설정해두셨으나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되면 사업자 통장 계쫘로 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유튜브 관련하여 세무업무를 의뢰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분께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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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전자출판업과 도서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광고수익 활동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태·종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업태: "정보서비스업", 종목: "온라인콘텐츠창작자(940909)" 또는 "광고업(기타광고매체)"으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 수익은 광고수익 및 후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익을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에 단순 추가할 경우 혼합과세사업자(과세 + 면세 (과면세))로 전환되어
    면세 간이신고가 어려워지고 부가세 신고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 과세사업자로 독립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수령 계좌는 사업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 신고 시 자금 흐름의 명확성 확보에 유리하므로, 유튜브 계정의 수익계좌도 사업자 통장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권장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굳이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튜브 채널 관련 업무를 하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유튜브와 관련된 업태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면세사업자라면, 연간 거래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1-3.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는 정보통신업 또는 방송통신업으로 통상 분류됩니다. 유튜브 관련하여 업태를 추가하시려면 '광고업' '방송업' '영상제작업' '영상배급업'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사업자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사업자 계좌로 통하게 되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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