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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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양도양수후 '양수자' 폐업

    음식점입니다. 아래상황은 '양수인'의 상황임

    24년 1월에 포괄양도양수로 가게를 인수받음
    25년 3월에 폐업하려고함
    이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고정자산이있는데
    인테리어,집기비품등..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양수인이 제가 취득당시의 부가세를 공제받은것도 아닌데..)
    아***셈 님
    조회 : 1859건 답변 : 9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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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공제받지 않으신게 맞다면 부가세 신고 시 별도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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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포괄양도양수시에는 매입세액공제받은자 라는 지위자체가 이전되는것 이기 때문에 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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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승계받은 양수인이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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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를 받은 경우에는 전주인이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부분에 대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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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는 양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수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음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 없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부가세를 지급하고 공제받는 것은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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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네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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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폐업하시면서.. 영업양수도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만
    기존 사업자의 취득시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폐업시기만 늦추시면 되기에,, 사업자를 집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추가하고 음식점업을 삭제한뒤 집으로 주소이전만 하세요.

    부가세는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되어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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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폐업시 남은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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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음식점을 포괄양도양수로 인수받은 양수인의 입장에서, 폐업 시 해당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등의 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셔야 하나,

    양수인이 인수 당시 해당 자산에 대해 부가세를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았던 것이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시는 개념이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 혜택을 회수하는 취지로 적용되시는 개념이시다보니
    양수인이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은 자산이라면 잔존재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수 당시 자산에 대해 일부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제를 적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과세사실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할 때에만 발생하므로, 단순히 가게를 폐업하는 것만으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신고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재화를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사용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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