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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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세 세무 결산 조정수수료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작년기준 연 매출 190억, 월 평균 매출 15억이고
    세무기장료를 130만 (부가세포함) 내고있고 이번에 결산 조정수수료를 200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기장료나 조정수수료가 적당한가요?

    베*초 님
    조회 : 5941건 답변 : 7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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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조정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당여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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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각 사무실마다 개별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료가 그 정도인 경우 매월 결산을 진행해서 매달 가결산 재무제표나 경영보고서를 제공받으시는 수준의 기장료로 보여집니다.
    조정수수료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기준 3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감면검토나 감사대응, 기타용역 등 별도 수수료가 가산된 건 아닐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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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기장료와 조정료는 상호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매월마다 방문하거나 매주마다 방문하는 등 회사의 경리직원의 역할을 했다면,, 경리직원 월급과 비슷한 수준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만....

    설사 경리직원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위 금액의 절반정도가 상호 협의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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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외부감사도 받으시는가요?
    외감법인이라면 가산율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인데,
    위 금액은 좀 많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다른것은 맞지만
    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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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세액감면 공제 업무난이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이 되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규모에서는 자체기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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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조금 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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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 매출 190억 원 규모의 법인이라면 세무기장료 월 130만 원(부가세 포함), 결산 조정수수료로 2,000만 원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이긴합니다.

    법인의 매출 규모와 거래 복잡도(예: 자회사 보유, 연결회계, 해외거래, 세무 리스크 등)가 높거나,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세무조정, 각종 조세 감면신청 및 검토보고서 작성까지 포함된 컨설팅까지 추가된 경우라면 그럴 순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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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출 규모, 업무의 복잡도, 필요한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80억 이상 15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월 100~150만원, 매출 1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월 150~200만원 등으로 기장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매월 130만원을 내고 계신 기장료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결산조정 수수료라는 것은 매 결산 시점마다 법적 요건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세무계산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결산조정을 진행하는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고객사의 규모, 업무 복잡도,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190억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경우 충분히 복잡한 결산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어진 2000만원의 결산조정 수수료가 요청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무사의 비용을 알기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무사사무실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비교하거나, 현재 세무사와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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