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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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3천만원 전세자금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저) 명의 통장으로 차용증 없이 3천만원 받았습니다.(받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요?
    (5년에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아니면 예비남편이 결혼 증여로 3천만원을 받고 배우자 증여로 아내에게 3천만원 증여하고 그 3천만원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줘도 되나요?
    (통장명의 - 시아버지 3천만원->남편->아내->시아버지에게 돌려주는 루트)

    3. 2번으로 하면 남편 결혼증여면제로 해당되나요?

    4.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몇%이자를 내야하나요?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5년 안에 며느리(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답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 님
    조회 : 5691건 답변 : 6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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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하시거나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면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0년간 1천만원 공제입니다.(기타친족그룹 총 1천만원)
    2.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미 받으신 3천만원을 다시 예비시아버지께 상환하시고, 시아버지->아들->아내 순으로 증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결혼 전후 2년 간 1억원까지 혼인공제 가능합니다.
    4. 무이자도 가능합니다만 무이자일 경우 상환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금 만기상환으로 진행하실 경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자는 지급시마다 세금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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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혼인과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된 날 이후에
    증여 받았다면 공제 가능하며, 이경우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공제됩니다.

    2. 결혼증여는 직계비속인 아들에게만 해당되고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3.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4.6%를 기준으로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적은 이자율로 자성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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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1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연 4.6%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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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차용증은 4.6프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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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1. 이럴 경우에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요?
    (5년에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넵 하셔야합니다 .
    2. 아니면 예비남편이 결혼 증여로 3천만원을 받고 배우자 증여로 아내에게 3천만원 증여하고 그 3천만원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줘도 되나요?
    (통장명의 - 시아버지 3천만원->남편->아내->시아버지에게 돌려주는 루트)
    - 통장거래내역상 며느님분께서 직접 받으셨다면 불가합니다
    3. 2번으로 하면 남편 결혼증여면제로 해당되나요?
    - 네
    4.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몇%이자를 내야하나요?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4.6% 입니다
    5년 안에 며느리(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답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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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혼인을 앞두신 상황에서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된 경우, 차용증 없이 무상 수령한 금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며느리 시아버지 간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관계로 간주되어 증여세 비과세 공제액이 10년간 1천만 원 밖에 공제가 안되시므로,

    현재 상태로는 초과액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번 방식처럼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뒤 아들이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구조로 하시면, 결혼 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로 공제한도 6억 원까지 무세이므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아직 혼인 전이라서 예비남편과 며느리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을 남편이 받은 시점에서 아들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직계존속 간 10년 기준)가 적용되더라도, 그 이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여전히 기타 친족 간 증여로 1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해 2천만 원이 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명시하고 실제 지급해야 하며, 무이자 또는 저리일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유예 없이 작성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입출금 흐름을 남기거나(자동이체 설정 등), 결혼 후 정당한 증여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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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경우, 사실상 본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한한법에 의해 전체가 면제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3. 예비 남편이 결혼 증여로 받고 이를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부사이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직접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반드시 지불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실제 유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산세 등을 상환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부부가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나 기타 문제를 방지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아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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