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청년사업자 세금감면질문

    안녕하세요.

    기존이 있던 카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최*진 님
    조회 : 646건 답변 : 9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여 승계하는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없습니다. 또한, 커피전문음료점(552303업종코드)는 세액감면 관련 업종이 안됩니다.
    감면된는 업종이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이커리카페, 제과점은 창업감면되는 업종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조현철 세무사입니다.

    기존 카페의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기존 자산의 인수비율이 30%를 넘으면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창업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카페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흔히 된다고 생각하시나
    해당 유사 업종 중에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업만 해당이 되니
    창업감면을 임의로 적용하시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추징이 되기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기존에 있던 카페를 인수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업종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카페는 업종만 놓고 보면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신규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사업의 포괄양수도 하는경우 창업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단 사업용 자산을 30프로 이하로 자산을 인수하면 감면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카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일단 창업형태에서 인수는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업태에서 음료업의 경우에도 불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카페업은 감면이 안되고(커피 판매 등)

    제과점 및 제빵업을 같이 하는 경우 제과 또는 제빵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최초 창업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가 폐업하고 본인이 신규창업을 하며,

    기존에 있던 설비 및 인력을 승계하지 않아야 신규창업으로 볼 수 있는데

    설비의 경우는 승계비용이 총 창업비용 중 설비구매비용의 30% 이내인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질문문답을 하기 보다는 인접 세무사 사무실 또는 찾아줘세무사의 세무사님께 상담 신청(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정보 맞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니, 15세~39세 사이의 청년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년창업 촉진법상 비영리 청년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청년창업사업자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통해 베이스캠프(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이용,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공기관 우선협의 등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창업사업자의 입지선정 지원, 투자유치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금감면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과 관련한 혜택이 대부분인데요, 청년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나 투자증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감면 혜택은 해당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창업지원 사업담당 부서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지원시스템(청년창공)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지원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