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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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1월 4일) 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상가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월 250만원씩 있습니다..

    작년도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신고 -> 어머니 명의로 신고
    올해 종합소득세는 상속받은 제가 내년에 신고 -> 인터넷으로도 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임대소득 이외에도 급여소득, 금융소득 (은행 이자) 가 있는 상황인데,

    급여소득 -> 회사 연말정산
    금융소득 -> 9백만원 ~ 1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임대소득 -> 2025년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면 될까요??
    신*곤 님
    조회 : 3534건 답변 : 7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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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급여소득과 임대소득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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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4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5.5.31까지 하셔야 됩니다
    25.1월까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25.7.31까지 하시게 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국내원천이 아닌 해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이나
    혹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하니 이를 살피시길 바라며
    24년도 임대소득은 25.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25.1월까지 임대소득은 26.7.31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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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이 대부분 맞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은 5월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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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상가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시고, 7월과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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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피상속인이신 모친의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1월 4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크지 않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수로 월세를 안분하셔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급여의 경우도 회사에서 2025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2025년 소득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게 되면 2025년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표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속인분께서는 2개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다음의 일정으로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4년 소득
    ◇ 신고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대상 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 제외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근거법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25년 소득
    ◇ 신고 기한: 2025년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치 사항
    ◇ 상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 제5호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필요. 다만, 복수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협의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소유권이전 등기 및 상속세 신고 등을 진행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 2024년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언급하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31일한)
    ◇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7월 31일까지 상속세 및 2025년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7월 31일)

    ● 참조 :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 계좌에 대해서는 소급 1년 및 소급 2년 그리고 소급 10년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재산 여부에 대해서 검토 및 분석하셔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와 협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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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하신 내용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금융소득은 2천만원 미만이면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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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급여)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금융소득 -> 종합소득 합산기준 미달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임대소득 -> 2024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5년 5월에 모친 명의로 하셔야 하며,
    상속 전까지 발생한 25년 소득은(4일뿐이지만) 25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26년 5월)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받으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2025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므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므로 4백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합산과세 대상인 이자 소득을 4백만원 이상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상황, 직업, 가족 구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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