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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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 문의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투자 관련 전자책 및 온라인 강의"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인데 최대한 경비율을 높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고 싶어도
    프리랜서인 이상 94~로 시작하는 인적 용역 코드 외에는 소득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2066건 답변 : 3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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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소득지급한 회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해서 적용하지 않는한 , 인적용역코드외에슨 소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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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업무관련있는 카드내역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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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 코드는 사용하지 못하고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3.3%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급여 지급자가 신고하는대로 국세청에 잡힙니다)

    만약 비사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세금신고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코드를 사용해야지 사업자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등)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매출이 크면 클 수록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업을 영위하시는게 절세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귀하의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몽에서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인적용역 보다는 "비영리교육, 교육지원 서비스업(8559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60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등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점은 업종코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진행하신 업무 내역과 수익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이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을 높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한다는 것은,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서 신고하겠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는 정확한 세무 신고를 반영하는 좋은 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비를 과장하거나 비실질적인 경비를 적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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