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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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사업자 취득연도와 판매연도가 다를 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도에 부동산 취득했고 25년도에 매도(예정)했는데 24년도에 발생한 세금, 기타비용 등을
비용처리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
- 24년 3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 24년 4월 경매로 부동산 매입 : 약 4.5억
- 25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완료 (매출액X, 매입액 370만원)
- 25년 5월 부동산 매도(예정) : 약 4.6억
- 부동산 취득연도(24년) ≠ 부동산 판매연도(25년)
2024년 4월~2025년 4월 취등록세, 이자비용, 기타 비용 약 0.3억
매도가(약 4.6억) - 취득가(약 4.5억)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약 0.3억) = 결손(양도차손) 발생 예정
2. 질의내용
Q1. 부동산 취득연도(24년)와 판매연도(25년)가 다른 경우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4년에는 취득비용만 있고 수익은 없으며 24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비용처리 하고자 함)
Q2. 사실 상 사업상 결손(양도차손)이 발생(예정)했는데 이때 결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하면 되는지?
이*훈 님
조회 : 1585건
답변 : 5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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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용 경비 처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부동산 취득연도(24년)와 판매연도(25년)가 다른 경우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4년에는 취득비용만 있고 수익은 없으며 24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비용처리 하고자 함)
[답변] 부동산매매업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항목 (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자본적 지출 ) : 취득세, 등기 및 법무사 비용, 취득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건설자금이자 성격)
② 발생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항목 ( 운영비 성격 비용 ) : 재산세, 수도세,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단순 운전자금 차입), 기타 공과금 및 관리비
"②"번 항목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2024년 수입이 없을 경우 결손금으로 기록하여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2. 사실 상 사업상 결손(양도차손)이 발생(예정)했는데 이때 결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향후 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 유지비, 발생이자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2025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부동산 매도 시 차손이 발생할 경우, 2025년도 신고 시 추가적으로 결손금이 반영되며,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이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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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비용은 지출한 연도에 처리해야 합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4년 지출한 비용을 입력하여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2) 결손이 예상된다면 추계가 아니라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여야 25년 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25년 수익금에서 상계할수 있습니다.
결손금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장부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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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질문 답변 요약
Q1. 2024년은 수익이 없는데 신고 해야 하나요? 네. 비용이 있으므로 결손 신고해야 합니다.
Q2. 결손금 반영 위해 2025년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를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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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24년에 매입하고 매도를 안했을시,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대한 재고자산 장부작성하고
기타부대비용 비용처리하여 결손신고하면 됩니다.
결손반영을위해 신고하는게아니라, 재고자산입증을 위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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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1. 24년도 재고자산의 취득 및 비용지출은 24년도 장부에 반영하여 25년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2. 재고기록 및 24년도 지출분을 장부에 반영해야하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및 매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매매의 차익 발생시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동안 부동산의 취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25년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매매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발생연도가 된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25년도 결손금은 25년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또는 공제가능한 소득이 더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26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