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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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대출을 대신 상환해 드리고 나중에 돌려 받는 경우 세금 문제
부모님 대출(1억)을 대신 상환해 드리고 나중에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돌려 받을 때 증여 문제가 발생할거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김*현 님
조회 : 1931건
답변 : 6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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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2)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증여입니다.
현금의 무상 증여 수증은 증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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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 대출 상환 후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추후 상환받는 것을 전제로 차용증 작성 및 적정이자율 설정하여 지급받으시다가
원금 상환받으시면 차용관계 성립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이자를 수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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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게 됨으로써 채무 면제 이익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환 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출 상환 후 돌려받으시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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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돌려 받을 예정이라면 적정이자율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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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해결 방법: 차용증 필수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명시
가급적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권장
이자 지급
실질적인 금전 거래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자도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
세법상 가족 간 거래에서도 이자율 4.6% 이하면 적정 이자로 인정
예: 연 3%로 설정 후 계좌로 이자 송금
입출금 내역 명확히 하기
대출금 상환이 실제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 은행거래 내역 등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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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
부모님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현이세무회계 송숙현 세무사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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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본인이 부모님께서 빌려간 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이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 일자, 금액, 상환일, 돌려받을 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반드시 차용자와 채무자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여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