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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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예비신혼부부이고 주택매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주택 매수 전에 할 예정입니다.

    24년 1월에 1000만원 정도 보증금 지원을 부모님께 받았고, 주택매수를 위한 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 1000만원은 증여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2.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는 1.5억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늦게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래 예시를 들어봤는데 저게 맞을까요?

    ex) [24.1월 1000만원 증여 + 25.8월 5000만원 증여]
    1) 26.5월 혼인신고
    -1000만원은 자식증여 5000만원 한도내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여세 x, 5000만원은 혼인신고 2년이내로 1.5억 한도 내여서 증여세x

    2) 27.9월 혼인신고
    -혼인신고 2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6000만원 증여이므로,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여
    김*윤 님
    조회 : 365건 답변 : 6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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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5천만원 이하 증여무신고가능
    2.1)네.혼인공제1억한도임
    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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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1. 증여신고는 지금해도 문제없으십니다.
    2. 작성하신 예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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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간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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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24년 1월에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미만의 금액이라 기한 후 신고하셔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7년 9월 혼인신고) : 25년 8월에 받은 증여는 4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고 1천만원은 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세금을 미납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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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기한후 신고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 혼인을 하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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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추후 부동산 매수 예정이시므로 자금출처 대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셔야 하고 납부하셔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2. 5,000만원 증여받으시는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하고, 2년이 초과하시게 되면,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해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기의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금은 최대 1.5억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넘어가면 당시 받았던 증여금은 모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에 따르면, "26.5월 혼인신고"는 귀하가 받은 6000만원의 증여금은 모두 1.5억 한도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9월 혼인신고"는 24년 1월에 받은 1000만원이 2년 기간을 넘겼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세제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의 실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주택 매매를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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