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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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시점에서 세무사 사무실 이전은 늦은 걸까요?
개업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 현사무실과도 비슷한 기간 함께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인데 현시점에서 세무사 사무실 이전은 늦은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사무실이 아닌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싶습니다.
무리가 아니라면 오늘 오전에 바로 기존 사무실과 이전할 사무실에 연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님
조회 : 1609건
답변 : 11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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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연락하고 이전하셔도 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사진과 이름 옆
채팅 및 전화상담 추가요청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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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 단계에 있을 수 있어 사무실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고있는 세무사무실과의 계약해지 등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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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우선 어떤 점이 불만이셨을까요?
담당자의 잦은 변경, 꼼꼼하지 못한 신고, 불친절함, 전달해 주는 정보가 부족하고 실수가 잦음 등등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세무사 사무실의 이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장계약서를 작성하셨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고
동의가 없다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무래도 일종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한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24년도 매출,매입에 대한 장부를 갖추었을텐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대리 정도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간에만 업무를 함께 했고
그리고 기장계약시에도 별도 기장해지에 대해 1-2개월 전에 미리 알리는 의무가 없다거나
직원의 불성실함, 잦은 담당자 변경 등으로 명백하게 사업주분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라면 당연 이전사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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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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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다른곳에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
어차피 전산파일을 넘겨받아서 분석하면 금방 판단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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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 이전 시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료를 지급 받고 작성한 장부를 전산 자료로 보관하고 있고 보통 새로이 이관되는 사무실에 해당 기장 자료를 이관하기 때문에
현재 세무사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업종, 위치, 매출액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으셔서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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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고객님의 선택이 가장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옮기는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려요!
대표 세무사인 제가 직접 신고 검토, 진행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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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대한 금지 약정이 없다면 이전은 가능합니다 .
어떤 부분에서 기존 세무대리인께 불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 한번 이야기는 해보시고 옮기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전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찾아줘세무사 제휴 세무사님들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관 및 신고준비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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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이전은 대표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가능합니다.
최초 기장 계약 시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1년이 초과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세무사에 견적 요청해보시면 해당 지역 또는 마음에 드는 세무사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님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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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율 곽민준세무사입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기간 전으로, 세무사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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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인데 현시점에서 세무사 사무실 이전은 늦은걸까요?
---> 늦지 않습니다. 이관 받는 세무사님 측도 전산자료를 받으면 기존업체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무리가 아니라면 오늘 오전에 바로 기존 사무실과 이전할 사무실에 연락하려고 합니다.
--->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하실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세무사를 바꾸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원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현재 세무사에게도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서무 관할 변경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드라이브 속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납세관리 등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가까운 만큼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전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현재 세무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동시에 신설하려는 세무사에게도 연락해서 의사를 표현하여 스무스한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세무사를 변경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