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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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두개 종소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1사업장은 임대사업자 (소득이 작아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1년 매출 7백만원이하)
2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 (24년개업, 매출없이 비용만 있음)
이럴경우,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두개 합산해서 하나요?
2사업장이 복식부기이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데, 1사업장(임대)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이 님
조회 : 1688건
답변 : 5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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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양도나 퇴직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기준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나 무기장 가산세가 부괴됩니다.
전문직, 현금영수증미가맹, 신용카드등 발급거부 등이 아닌 이상 매출이 적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5월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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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 환산하여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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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더해 신고합니다.
2. 장부의무가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이라면 일무는 단순튤추계, 일부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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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1,2는 전체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는 인(사람)별로 판단하고,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맞다면 단순경비율 전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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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1. 2개 사업장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1개 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두 사업장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지만, 최종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령, 사업장 A에서는 100만원의 소득을, 사업장 B에서는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총 3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한 회계자료와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이 혼합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세무관련 법률서비스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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