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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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간 임대 사업자도 차량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팝업 및 공간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기타 서비스업(930925)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보통의 부동산업과는 다르게 계약이 짧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은 차량 렌트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공간임대를 하는 기타 서비스업도 차량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기 어려울까요??
    부*산 님
    조회 : 2202건 답변 : 6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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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업무사용관련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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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더라도 경비처리 한도가 적을 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업종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나 비용처리는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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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사업자와 함께하는 세무사,
    AnK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질문 요약
    - 업태: 기타 서비스업(930925) (팝업 및 공간임대업)
    - 사업 특성: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단기 계약 중심
    - 문의사항: 차량 렌트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기본 원칙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사용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태 코드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장기임대)은 차량비용 인정이 엄격하지만, 팝업 및 단기 공간임대업은 이동성과 현장 관리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비용 인정 가능성
    - 공간 점검, 셋업 및 철수, 거래처 미팅, 임대 공간 실사, 장비 운송 등과 관련된 차량 사용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팝업 및 공간임대업에서도 차량 렌트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준비사항
    - 출장일지, 일정표, 이동 경로 기록 등 차량 사용의 사업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렌트 계약서에 사업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거나, 렌트료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 차량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업용 사용 내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 차량이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합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차량 리스료, 유류비 등도 마찬가지로 사업 관련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최종 정리
    - 귀하의 업종(팝업 및 공간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렌트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와 개인 사용분과의 구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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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차량을 사업용 경비로 거래처 방문,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다경비 처리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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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크게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공간 임대에도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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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간임대 사업자는 차량 비용처리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6조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동차량을 직접 사용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을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간 임대 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와 차량 사용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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