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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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 후 신고도 부가세환급 소급적용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입니다.
23년도 12월~25년도 3월까지 월세를 받지 못하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가임차인이 3월 10일 폐업신고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금액을 정리하는 도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보증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월세금액만을 차감하고 돌려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가세 기한 이후 신고를 한다면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박*민 님
조회 : 2618건
답변 : 5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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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기한 후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임차인도 기한 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기한 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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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정확한 명칭은 기한후신고 혹은 정기신고 후 재신고시에는 수정신고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전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로 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발급 및 수취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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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에 따른 월세 세금계산서는 임대계악서에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 날짜를 공급일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받지 못하였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2025년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부가세 기한 이후 신고를 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발급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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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건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확정신고기한후 6개월내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되 가산세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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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공급시기(임대료의 약정 지급일 기준) 도래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고, 이미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제출기한 기준).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추가 환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가세 제외 월세만 차감” 요청에 대해 법적 의무는 없으나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말에 사업자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 상용공급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VAT)는 연말정산 시 다음 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고, 상기한 임차인이 법적으로 VAT를 환급 받을 자격이 있다면, 즉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VAT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VAT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며, VAT 환급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세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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