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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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신고

    제가 3.3% 떼는 알바를 하나하고 있고
    다른 알바는 3.3로 떼지않고 일용직신고가 들어간다는 알바를 하나 더 할까하는데요.
    일용직신고가 뭔가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제가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박*남 님
    조회 : 2369건 답변 : 6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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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그야말로 급여를 일당을 받는 개념인데요.
    세법에서는1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아 분리과세 처리하고 끝나는 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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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은 15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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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일용직 신고란?
    고용주(사장님)가 국세청에 직접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해요.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약간(0.1~0.3% 수준)만 원천징수되고,
    월 60만 원 이하 소득은 세금이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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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대상은 고용주가 일용직급여를 받는 질문자분의 신고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고용주가 해야하며,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떄문에

    일용직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도 않아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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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국세청신고시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3.3% 알바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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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보통 소득세와 4대보험)를 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근로일수가 월 20일 미만인 비상근 근로자에게 적용되십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연말정산이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00만원(비과세 적용 시엔 150만원)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3.3%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도 있으시므로, 내년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이때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 제외되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신고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뜰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신고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날짜와 급여를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일할때마다 계약이 성립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이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직접 계산,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급여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확인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3.3%로 떼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고용주가 세액을 징수해서 국세청에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종 소득과 세액공제를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알바 중 하나가 일용직신고, 다른 하나가 3.3% 소득세가 떼어지는 것이라면, 자신의 총 소득이 연 1천200만원(월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나 3.3%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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