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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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작성시
2024년 7월~12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제가 직접 근로소득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근로소득지급확인서와 월급받은 통장내역서를 제출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대보험 떼기 전 금액은 1068000원입니다
그럼 총지급액은 1068000원인가요? 과세소득은 4대보험떼기전 금액인가요? 4대보험을 100430원 떼는데 그럼 과세소득이 100430원인가요? 비과세소득은 0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직종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4대보험을 두번 떼고 각각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럼 근로소득지급확인서도 2장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차*진 님
조회 : 442건
답변 : 1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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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떼기 전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두번떼는게 맞나요? 같은 장소의 다른 사업자번호인 사업장은 아닌가요? 보통 1번만 차감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총지급액은 4대보험을 뺀 전 금액인 1,06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소득은 4대보험을 뗀 금액과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한 이후의 월급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즉, 1,068,000원에서 100,430원을 뺀 967,570원이 과세소득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별도로 처분이 있지 않는 이상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직무에서 각각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는 각각 업무별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장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한 장만 받으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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