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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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작성시

    2024년 7월~12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제가 직접 근로소득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근로소득지급확인서와 월급받은 통장내역서를 제출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대보험 떼기 전 금액은 1068000원입니다
    그럼 총지급액은 1068000원인가요? 과세소득은 4대보험떼기전 금액인가요? 4대보험을 100430원 떼는데 그럼 과세소득이 100430원인가요? 비과세소득은 0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직종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4대보험을 두번 떼고 각각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럼 근로소득지급확인서도 2장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차*진 님
    조회 : 442건 답변 : 1건 25.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떼기 전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두번떼는게 맞나요? 같은 장소의 다른 사업자번호인 사업장은 아닌가요? 보통 1번만 차감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총지급액은 4대보험을 뺀 전 금액인 1,06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소득은 4대보험을 뗀 금액과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한 이후의 월급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즉, 1,068,000원에서 100,430원을 뺀 967,570원이 과세소득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별도로 처분이 있지 않는 이상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직무에서 각각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는 각각 업무별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장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한 장만 받으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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