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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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신용보증보험대출시 이자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지방 저가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개인으로 신용보증보험대출을 활용하여 매수할경우
    향후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토*스 님
    조회 : 535건 답변 : 4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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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 관련 목적으로 신용보증보험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해당 대출 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용 부동산을 위해 사용된 대출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지출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출계약서, 보증서, 입금 내역 등에서 대출자금의 사용처가 사업용 부동산 매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입한 부동산이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재고자산(재고성 부동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사업 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이고, 대출금 사용내역이 명확히 사업용임이 입증된다면 대출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관련 자료 관리(대출서류, 자금흐름 기록 등)를 잘 준비해두시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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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상 사용한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를 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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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매매사업과 관련한 물건지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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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개인 신용대출을 가지고 매매업 영위하는 해당 물건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보증보험대출 이자는 "실적증감계산"에 따른 과세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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