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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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출자금 어떻게 적나요?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공동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지분율 50대50).
임대수익에 대한 추후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지분율 외에 출자금액, 대출금액 등을 동업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두려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받을 금액이나 취득세 명도비 등의 비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적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시점에는 임의 금액으로 적어도 괜찮은지요(예: 각 100만원)?
별*지 님
조회 : 4137건
답변 : 2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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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경매를 통해 공동명의로 상가를 낙찰받고,
공동사업자 등록 및 동업계약서 작성을 준비 중이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출자금 기재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의미하므로, "확정된 실제 출자금"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락잔금대출, 취득세, 명도비 등 실제 확정 비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의로 소액(예: 각 100만 원) 출자한 것으로 먼저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후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실제 투자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 즉, 초기 동업계약서에는 "각 100만 원 출자" 등으로 단순 기재하고,
▶ 대출 실행, 추가 비용(취득세·명도비 등) 발생 후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내부 정산하거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후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실제 비용 지출내역(통장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고,
대출금액 역시 각자의 책임비율이나 상환방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등록 및 초기 동업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임의 금액으로 출자금 명시 가능합니다.
추후 확정 금액이 나오면 별도 정산 또는 부속합의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단, 경비 인정 및 세무처리를 위해 실제 자금 흐름 증빙자료는 꼼꼼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출자금과 별개로 대출금 상환 책임 및 방식(공동책임, 각자부담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동업계약서 문구 작성 예시가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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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적으시고, 더 필요한 금액은 '가수금' 으로써 입금하면 됩니다.
가수금이란 개인사업장/법인 이 대표자 등에게 빌린 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자의 출자금을 명시할 때는 각자의 실제 출자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치르게 될 잔금과 세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금액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계산하셔도 좋으나, 결국 각 사업자가 한 사업에 출자한 실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에 임의 금액으로 여기에 서술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만큼의 출자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만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확정되면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합의하에 넣으시면 됩니다.
등기비용, 취득세, 수수료 등과 같은 구입비용은 명확히 분배가 이루어진 금액인지, 아니면 아직 미결정인 부분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시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결정될 것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출자금 및 경비 분담에 대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출자금액 및 대출금액, 그리고 기타 경비를 명확히 분배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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