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2024년에 근로소득 2,060,740원과 일용근로소득 2,336,327원이 발생했으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급여 지급 시 세금이 환급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에서도 결정세액은 0원,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로 확인됩니다.
근로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이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종합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졌고,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별도로 발생한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소득조회' 화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