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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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2024년에 근로소득 2,060,740원
    일용근로소득 2,336,327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한게 없는데 월급 받을 때 연말정산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시 결정세액0,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24년 12월부터 25년 1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현* 님
    조회 : 2080건 답변 : 5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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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2024년에 근로소득 2,060,740원과 일용근로소득 2,336,327원이 발생했으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급여 지급 시 세금이 환급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에서도 결정세액은 0원,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로 확인됩니다.
    근로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이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종합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졌고,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별도로 발생한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소득조회' 화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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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해당 소득 구간에서는 특별히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 면세점으로 판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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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셨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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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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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이 들어 간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에 편입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혹시나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지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정보는 한국 세무사법률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세무사나 세무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각각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환급 받았다면 그 부분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일용근로를 제공한 회사나 단체에서 이미 소득신고를 대행해줬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처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상담은 세무사 또는 행정안전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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