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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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저는 배달음식점 작년7월부터 양도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데요
신고 후 납부 금액은 전 사장님과 나눠서 내야하는지 제가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아 님
조회 : 183건
답변 : 5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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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전완성세무사입니다.
7월부터 사업장을 양도 받아 운영하셨으면 7월 이후분부터 해당되는 매출/매입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 양도하신 사장님과는 별개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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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공동명의로 인수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양수하였으면
1월~7월 양수 전까지는 기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부과될 것이고
7월 양수 이후부터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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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두분 각각에 대해 수입금액이 안분되어 나오십니다.
해당금액에 대해 두분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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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24.1-6월까지 소득은 이전 대표자가
24.7-12월 소득은 새로운 대표자분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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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그 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익년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연도 동안 소득이 발생한 자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 운영하신 경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전 사장님은 그 전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책임지시면 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전 사장님과 본인이 반드시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나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