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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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IT 분야에서 근무 장소가 기업의 사옥으로
    고정된 형태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 940926)

    2023년 귀속소득은 20,000,000 이고,
    2024년 귀속소득은 76,200,000 으로

    2025년 종합소득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전자문서로 안내 받았습니다

    . 거주 중인 집의 월 임대료, 보증금 이자, 관리비
    . 장기 렌트중인 차량의 월 렌트료, 출퇴근으로 지출한 유류비
    .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 및 장비 구입

    위 지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부터 원천징수업체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게되었는데
    (24년 2월 사업자 등록(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없음)

    1.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과
    2. 앞으로 효과적인 세무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욱 님
    조회 : 872건 답변 : 3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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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근로소득이 없으면 거주중이신 임대료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의 렌트료, 유류비, 노트북 및 장비구입은 업무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시 효율적인 절세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건강및장기요양보험료 납입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납부내역서,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익이 발생하신다면 전반적인 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장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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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거주와 관련된 비용(주택임차료. 주택관리비 등)은 사업용 경비가 아니라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장비 구입비와 업무관련 출장여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 등이 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하신건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인적용역일때와 다르게 세액감면,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많아지면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공제, 감면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추계대상자가 아닌 간편. 복식대상자인 경우, 관련 경비의 증빙을 잘 챙기셔야합니다. 장부유형이신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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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24년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거주 중인 집의 월 임대료, 보증금 이자, 관리비
    >> 사업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무관합니다

    . 장기 렌트중인 차량의 월 렌트료, 출퇴근으로 지출한 유류비
    >> 업무용 출퇴근, 거래처 방문 용도로 사용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 및 장비 구입
    >> 경비처리 대상입니다

    지출경비를 사업과 관련된 것을 구분짓도록 해야 하며
    업무무관경비와 구분짓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직원을 1년간 채용시 연 850~1550만원 세액공제 대상이니 근로자 고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겹쳐있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봅니다.

1. 필요경비 관련: 귀하께서 지출한 비용이 어떤 비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임차료, 보증금 이자, 관리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증빙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차량 렌트료, 유류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 노트북 등 장비 구입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에서 얻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개인사업자로 얻은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합니다.
- 필요경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하도록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실효소득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합니다.

3. 앞으로 세무 관리에는 다음 방법을 추천합니다.
- 정기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며 변화하는 세법에 따른 규정을 파악합니다.
-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증빙하고 관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므로, 귀하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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