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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수시 전세 계약 상생임대 조건 만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 매수 계약 - 4월 1일/잔금일 7월 5일
주택을 매수자(글작성자)와 전세계약 체결
- 5월 15일
잔금일에 전세대금으로 7월5일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 계약서 재작성
26년 12월 - 1년6개월을 채우고 상생임대계약 채결
2>
주택 매수 계약 - 4월 1일/잔금일 7월 5일
주택을 매도자(글작성자)와 전세계약 체결
- 5월 15일
잔금일에 전세대금으로 7월5일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 계약서 재작성
26년 12월 - 1년6개월을 채우고 상생임대계약 채결
1번 2번은 전세계약 체결 대상이
주택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만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매도자에게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상생임대 적용을 받을수 없는데요
궁금한건 잔금일날 전세계약서를 재 작성할 경우 상생임대가 가능한지입니다.
H*b 님
조회 : 364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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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1번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매도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잔금일날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여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토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그 이후 다시 요건을 갖추어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26년 12월 계약체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1년 6개월이 지난 27년 7월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29년7월 이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 조건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생임대제는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서, 2021년 7월 현재로서 세세한 운용 방안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 조건 만족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의 조건과 더불어 추후 정부의 방침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레지던스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중대형 주택 매입자에 대해 집합건축물의 60% 이상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제한 기간 동안 재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상생임대제는, 복잡한 조건과 함께 다양한 예외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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