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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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 7월 부터 11월 까지 일부를 카드로 입금을 받았어요
    카드입금 된 것 제외하고 전자발행을 해야 되는데
    카드입금분까지 같이 합산해서 발행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12월 말 기준으로 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문제 되나요?
    안*옥 님
    조회 : 100건 답변 : 2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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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0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행을 하시려면 1월 11일 월요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하고,

    쌍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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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4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부분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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