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포스타입 종소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포스타입에서 작년 10월 11월 12월 모두 수익이 있었고
    10월 수익은 11월에 받았는데, 11월부터는 자동출금 기능을 꺼두어 11월과 12월 수익은 올해 1월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11월과 12월의 수익은 작년 수익으로 보고 올해 종소세를 10월치만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수익으로 보고 내년에 종소세 신청을 해야하나요?
    세****워 님
    조회 : 571건 답변 : 1건 25.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11월, 12월의 수익을 출금 신청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포스타입의 수익 관련 쉬속시기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포스타입은 기본적으로 출금 수익을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납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2월 출금(2024년 2월 ~ 2025년 1월 실제 입금)한 수익이 있는 포스타입 개인・개인 사업자 크리에이터는 모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익] > [출금 내역]에서 2024년 출금 내역을 선택하면 2024년 출금한 내역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귀속시기를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송원세무회계 이운영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작년 10월에 수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작년의 소득으로 처리되고, 11월과 12월 수익은 올해 1월에 받았으므로 올해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올해 종소세를 신청할 때 10월의 수익만 포함하면 되고, 11월과 12월의 수익은 내년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하면 됩니다.

단, 각각의 연도에 대한 수익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