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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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스타입에서 글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은 이것만 있습니다. 포스타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올해 5월부터는 대략 수수료 20퍼센트 이상을 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포스타입 월 소득이 포스타입에서 수수료 떼기 전 기준으로 200만원 초반대 정도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다만, 개인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같은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LH와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중이면 등록이 불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의 유불리 여부가 상황따라 다르다면 혹시 세무사 분들과 따로 좀 더 제 상황을 설명드리며 상담 받는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감면혜택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접 내야하는 건보료)과 그냥 기타소득으로 신고(소득이 나름 꾸준한 상황이라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여쭙고 싶습니다)하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없이 가는 게 유리할 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아주 길었습니다. 시간 내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꼭 상담을 통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어*움 님
    조회 : 435건 답변 : 1건 25.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업장이 없으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인적, 물적 용역을 갖춘 사업자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하건데 현재는 해당 요건을 갖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송원 세무회계 이운영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글로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얻는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가 원칙이나, 필요경비 공제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통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등록할 때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LH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면혜택과 건보료의 부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타입에서의 수익이 꾸준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looks like 비용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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