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종합소득세 해야하나요
올해 퇴직하고 dc형?db인지' 기억은 안나지마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김*율 님
조회 : 286건
답변 : 3건
25.05.01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금계산은 복잡하므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C형, DB형과 관련된 사항은 연금관리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