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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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관련질문

    어머니 명의 2억짜리 오피스텔을 상속받으려합니다
    1억대출이있었으나 제가 전부 상환했습니다
    상속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김*웅 님
    조회 : 243건 답변 : 3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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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2억짜리 오피스텔 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셨을까요?
    예금, 부동산 등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과
    적용되는 공제를 알아야 간단하게라도 안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채팅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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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위의 자산 외의 상속금액이 없는경우 상속세는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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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남대구세무서 부근에 위치한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해당 글로만 볼때는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5억원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소지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보통 상속세 세무조사시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적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간략하게 단순 계산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2억원이고 이에 대한 대출를 모두 상환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 2억원에서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2022년 기준)을 빼면 과세 대상 재산이 5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세율을 확인합니다. 5천만원은 5%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과세 대상 재산인 5천만원에 5%를 적용한 결과인 2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므로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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