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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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를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할까요?
현재 직장소득 4천, 무인카페 매출 7천만원인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무인카페를 개업했고 업태 : 도소매업 종목 : 자동 판매기 운영업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었고 현재 월세 백만원이며 부가세를 끊지 않고 계좌이체로 송금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매출 유지시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에 월세를 110만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신고없이 100만원 이체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100만원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으로 매출증빙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호 님
조회 : 701건
답변 : 3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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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도 그렇게 해야 반영되기도 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은 합니다만, 상대방도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의자님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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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경비로 넣을시 종소세감소금액과 실제 부가세를 덜내는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봐야 어떤것이 나을지 판단이될거같습니다
송금내역이 있는경우 비용증빙이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료인것을 확인하게되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게되고 부가세 및 종소세신고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과의 관계에 분쟁이생길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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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경비율이 많이 낮아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사업영위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경비에 산입하는게 유리하고 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없이 송금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는 비용 중에서 임대료는 매출에 반비례하는 개인업체 기준에 따라 대폭 늘어나는 수입에 비해 근소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신고하면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반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환급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신고해봤자 더 나은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한 송금 내역으로 매출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송금 내역, 계약서 등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매출을 나타내는 증빙이 아닌, 비용을 나타내는 증빙이기 때문에 매출을 증빙하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영수증 또는 판매 내역, 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110만원에 부가세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크게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결정은 본인의 업태와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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