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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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스타입 자녀 공제 연말정산 종소세
포스타입으로 작년에 1000만원 정도 벌었어요. 경비빼면 400만원 정도에요. 이번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아버지 연말 정산에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 소비 같은게 다 자녀공제로 빠진 걸로 아는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게 되면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는 제외될까요? 소비한 건 아버지 연말 정산에서 합산 하려면 개인 공제는 안받는 게 맞죠? 나이는 이번 달에 만 20세 되고 아르바이트로는 2백만원 정도 벌었어요. 이건 3.3프로 세금 다 뗐어요.
* 님
조회 : 465건
답변 : 2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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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아버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카드 소비 내역 등이 반영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역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사항으로 질문자님은 자녀공제 대상이 아닌데 자녀공제를 적용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향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아버지의 부양가족의 대상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 등도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프로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단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송원세무회계 이운여 세무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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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배제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경세율 등등의 여러 연간 총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었다면 부모는 자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서, 당신의 연간 소득이 대략 1400만원(포스타입 1000만원 + 아르바이트 200만원 + 기타 소득으로 보이는 200만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모에게 종속되는 한의 연간 총소득(2021년 기준: 연213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연말정산에서 당신을 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 20세가 되어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학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아버지가 연말정산에서 당신에게 지출된 학자금을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총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성년이 아니면 아버지는 당신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득하게 됩니다.
단, 세금에 대한 문제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