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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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후 종소세 인적공제

    2024년 알바(사업)소득이 필수 경비 빼면 100만원이 안넘고 연말정산에서 자료제공을 아버지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00만원 정도를 기타 소득으로 벌어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쓴 체크카드,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다 아버지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서 이건 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생각은 없어요. 문제는 종소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가 기본으로 150만원이 되던데 이걸 제가 받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알바+기타소득하면 필수 경비 빼고 500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인적공제 150을 빼면 350정도라 세금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 님
    조회 : 395건 답변 : 2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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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의 인적공제 사항으로 모든 사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입니다.

    안심하시고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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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본인의 기본 인적공제는 본인의 신고시 항상 적용되고

    아버지의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는 공제사항은 공제항목별로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의료비외에 다른 공제는 아버지의 공제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필수 경비와 공제 항목은 모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시 세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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