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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세 신고서 작성

    제가 1월2일부로 이직을했고 작년에 재직했던 회사가 2곳입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자하니 내야할 세금이 7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재직했던 두곳의 회사에서 기납부 세액이 220만원 정도 됩니다.
    환급받아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입력해야하고, 어디서 환급받야하는걸까요 ?
    서*호 님
    조회 : 863건 답변 : 1건 25.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채택답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제대로 신고하시는 경우 6월쯤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혼자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연봉이 높은 경우 환급금이 나오지 않고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연봉이 낮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환급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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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직했던 두 곳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여기에는 이미 회사가 고지한 소득과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도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통합서비스를 이용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or 국세청 통합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3. '소득정보를 선택'에서 모든 건을 체크하세요. 재직하신 회사 정보 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4. 업무수당, 4대보험료, 주택자금 등 개인금액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합니다.
5. 그리고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메뉴에서 '기납부 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재직했던 두곳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6. 그럼 세금 계산 페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는 기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서 6월 즈음에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데, 이 때 기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이트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봐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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